아플땐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제도

2023. 5. 2. 02:35ISSU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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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상병수당 1400여명 혜택…평균 81만6천원 지급

 

작년 1단계 2928건 이후 1427건 증가
7월 소득 하위 50% 2단계 시범 사업

 

올해 3개월간 상병수당으로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14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병수당 누적 신청건수는 5606건, 지급건수는 4355건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까지 2928건의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이후 1427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평균 상병수당 지급 일수는 18.3일이었고 평균 지급 금액은 약 81만6000원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제도란?

제도 개요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제도 기능,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1만원 이상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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