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7. 17:30ㆍISSUE KEYWORD
현재 2024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최저임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각국의 빅맥지수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물가지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행히 한 시간 근로로 빅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일본에 비해 한국은 매년 물가가 오른 상태라 임금이 일본을 추월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2023년 9,620원의 임금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으며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으며 1년후 다시 한 번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최저 임금을 두고 다시 한 번 맞서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습니다.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평균적으로 5월~6월에 걸쳐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 제출
●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 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 등을 심의합니다
생계비 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 중 근로자ㆍ 사용자ㆍ공익위원 각 4명(총 12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의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합니다.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 중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5명(총 15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노동생산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사합니다.
연구 위원회
학계,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총 7명)되며,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필요 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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