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KIAST 살펴보기

2023. 5. 15. 01:44Data Planet (Earth)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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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WHAT WE DO 항공안전기술원은 민간항공기 · 공항 · 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 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분석 및 첨단 항공기술의 개발과 표준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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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2013년 설립이래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항공보안장비의 인증에 이르기까지 통합항공인증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안전정보를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사전에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무인 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과 규제개선, 기업육성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도심항공교통 수단이 될 UAM (Urban Air Mobility)의 도래에 대비하여 인증체계 구축 및 실증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 항공인증

항공기 인증이란?
항공기의 항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생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비행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항공기 · 엔진 ·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항공기 인증

형식증명 형식증명(TC)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Type Design)가 해당 항공기기술기준(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항공안전법 제20조).


부가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STC)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형식설계(Type Design)에 대한 설계변경이 관련 규정 및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가형식증명은 큰 범주에서 형식증명의 일부로 간주된다(항공안전법 제20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A)이란 해당 품목의 감항성(Air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표준품 표준서(KTSO)의 인증요건과 해당 품목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설계승인과 제작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생산승인을 포함한 승인서이다(항공안전법 제27조).

 

부품등제작자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형식설계(Type Design)에 해당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개조 및 교환 품목의 설계 및 생산 승인을 의미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소지자는 형식증명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장착(교환)을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항공안전법 제28조).

 

제작증명 제작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형식설계(예.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에 따라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제작(복제)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항공안전법 제22조).


■ 시험시설 

 

국가종합비행시험인프라 국가종합비행시험인프라는 비행시험통제센터 및 계측장비와 같은 지상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행시험 수행 및 시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를 목표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시설 위치 및 상세보기

1. 고흥항공센터 [활주로,지원시설]


1단계 시설 
1비행시험통제실
2격납고
3주기장
4유도로
5AMOS
6활주로[길이 1,200m]

 

2단계 시설
1지상시험시설
2신규시설
3관제팀[신설]
4산업체 입주시설
5VOR/DME
6항공등화시설
7LOC/GP

 

■ 사고예방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 분석을 통해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조사·관리에 대한 국가적 분석역량 등 사고예방기술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제1항제5호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항 및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10항제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17.11.10. 시행)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분석 업무

 

항공안전기술원법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17.11.28. 시행)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 드론안전

드론시범사업
드론 시범사업은 체계적인 기획ㆍ운영, 안전성 검증 및 시범사업 성과 확산에 필요한 홍보 활동 추진을 통하여 드론 산업 활성화 및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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