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계산으로 적용해 주세요

2023. 6. 29. 10:32ISSU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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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으로 바뀌는 규칙들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어제(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헷살린다는 글이 더 많이 달리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지만 계산기를 돌려봐야만 정확한 통일된 나이를 알게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왔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2000년 7월 1일생을 예로 들면 2023(현재 연도)에서 2000(출생 연도)을 빼면 '23'이 된다. 생일(7월 1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을 더 빼 22살로 계산하면 된다. 7월 2일부터는 23살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 국민이 익숙한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기준도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도 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여전히 혼란스럽다면 네이버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봐도 좋습니다. 나이 계산기에서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이나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등 법령에 따른 주요 나이 기준도 추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도 인물 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PC와 모바일에서 출생연도만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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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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