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8. 20:16ㆍNewest News in Economy & IT
공공분양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공급대상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전용면적85㎡ 이하공급가격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
*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당첨자 결정 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
https://www.youtube.com/@with_LH/featured
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View.do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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