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8. 15:56ㆍISSUE KEYWORD
임대인, 전기 등 건물 수선 의무 있지만 점포 시설물 피해는 임차인 부담이 원칙
천재지변의 경우 법적으로도 가리기가 쉽지 않아 분쟁 소지가 높습니다.
동남아의 열대성 소나기 ‘스콜(Squall)’을 연상케 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쯤 장마전선이 수도권부터 경상도를 관통하며 전국에 장마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피해 보상을 놓고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로 건물 누수나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 사례를 비롯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에는 수리 및 원상복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나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해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전기 배선 문제나 벽 누수 등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을 조율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니 보통 침수가 발생하면 유리창·벽지·바닥 장판 교체와 벽·지붕 누수·배수구 수리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집기류·책상·의자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갈등이 조율된다고 합니다. 전기 등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임차료 일부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년간 반복돼 왔고, 임차인이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 지역이 수년째 침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막이판이나 배수 시설을 요구해 왔음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집기,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던 기록 등은 남겨 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모객을 위해 출입구 높이를 낮추거나 발코니 등을 개조하는 등 건물 구조를 변경했다면 임대인에게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임대인과 임차인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상담센터나 변호사 자문을 꼭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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