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9천 860원·월급여로는 206만원

2023. 7. 19. 12:54ISSU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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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결정된 최저시급.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이 심한 결정

 

19일 6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이며 월급여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인상률로는 2.5프로 인상으로 올해 물가인상률보다는 낮게 올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불만인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역시 인력감축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천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 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15차까지 전원회의가 이어진 경우도 처음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고수했던 시급 1만원 이상이 무너지게 된 것도 표결로 넘어가면서부터 입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표결 뒤 브리핑을 열어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합의에 근접한 적이 없었는데, 막판에 성사되지 못하고 일부의 불수용에 의해 무산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개입, 노사의 자율적 협의교섭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상태로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걸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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